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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북 영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뇌전증을 앓고 있던 청년 장애인 2명이 연달아 사망했다.

1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경북 영천에서 운영하는 A시설에서 올해 두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A시설에 거주하던 B씨는 지난 7월11일 오전 5시30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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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뇌전증 발작으로 연달아 사망사고···장애인 시설, 관리 부실 가능성

입력 2025.10.11 08:00

수정 2025.10.1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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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한들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북 영천 시설서 유사 사고 2건 발생

뇌전증 발작, 보통 조치 땐 호전···사망은 이례적

소규모 시설 야간 관리 체계 미흡 등 원인

경북 영천시에서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운영하는 A시설 전경. A시설 홈페이지 갈무리

경북 영천시에서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운영하는 A시설 전경. A시설 홈페이지 갈무리

경북 영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 뇌전증(간질)을 앓고 있던 청년 장애인 2명이 연달아 사망했다. 잠을 자던 중 발작이 일어났는데 주변의 도움을 받지 못해 죽음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시설의 관리부실을 지적했다.

10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가 경북 영천에서 운영하는 A시설에서 올해 두 차례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A시설에 거주하던 B씨(29)는 지난 7월11일 오전 5시30분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당직 근무자가 순찰을 하였던 3시에는 멀쩡하게 자고 있었다고 했다. B씨는 뇌전증 외에 다른 질환은 없었다.

B씨가 숨진 채 발견된 날은 경상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장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다. 앞서 지난 1월 A시설에서 시설 출입구 봉쇄 등 장애인 학대정황이 발견됐기 때문이었다. 옹호기관이 B씨의 죽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지난 3월19일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B씨처럼 뇌전증을 앓고 있던 C씨(34)도 그날 오전 심정지 사태로 발견됐다.

전문가는 ‘뇌전증 발작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이례적이라고 본다. 발작 이후 주변에서 조치를 하면 죽음에 이르지는 않기 때문이다. 김진국 신경과 전문의는 “정황상 돌발적 간질 발작이 있었던 뒤 기도 폐쇄가 일어나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는 발작 당시 즉각적인 기도 확보 등 조치가 없었던 데서 발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사망에 이른 환자를 현장 진료한 게 아니라 한계가 있지만, 관리 부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복지부는 올해 50인 이상 거주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지만, 실제 인권침해는 소규모 시설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며 “복지부가 소규모 시설까지 포함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복지부 인가 법인에서 잇따라 사망 사건이 발생한 만큼, 법인 관리 책임도 분명히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지적발달복지협회 관계자는 “야간 시간 관리 체계 미흡과 응급 대응 절차 한계를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며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시설 운영 책임이 있는 협회가 재발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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