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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경찰 신분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시민을 폭행해 해임당한 경찰관이 "징계 처분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A씨는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지인과 공동 명의로 헬스장 등 체육 시설 3곳을 몰래 운영했다.

그러다 같은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회원을 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실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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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으로 헬스장 운영에 시민 폭행까지…법원 “해임 정당”

입력 2025.10.12 09:10

  • 이삭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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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분으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시민을 폭행해 해임당한 경찰관이 “징계 처분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률 부장판사)는 전직 경찰관 A씨가 충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충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5월부터 약 6개월간 지인과 공동 명의로 헬스장 등 체육 시설 3곳을 몰래 운영했다. 그러다 같은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회원을 폭행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이 사실이 들통났다.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이후 A씨는 헬스장 운영을 중단하겠다며 감찰팀에 매매계약서를 제출했지만 이마저도 위조 계약서였다. 실제로는 헬스장을 매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위해제된 A씨는 이듬해 4월 요금 문제로 시비가 붙은 택시 기사를 폭행해 결국 해임됐다.

A씨는 “징계 처분이 무겁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비위행위는 경찰공무원 직무의 공정성, 준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칠 우려가 높고, 의무 위반 행위의 정도가 심하다”며 “원고는 2022년에도 펜션에서 지인을 폭행해 불문경고를 받고도 또다시 비위행위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경찰조직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엄정한 징계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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