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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범죄 혐의로 징계받은 경찰 절반 지구대·파출소 배치···‘꼼수 개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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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범죄 혐의로 징계받은 경찰관 중 절반이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6년 8월 경찰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등을 개정하면서 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을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했다.

이때 '필수 배제' 조항을 '가급적 배제'로 바꾸면서 비위 경찰의 대민접점 부서 배치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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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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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범죄 혐의로 징계받은 경찰 절반 지구대·파출소 배치···‘꼼수 개정’ 여전

입력 2025.10.12 11:27

수정 2025.10.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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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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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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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로 징계받은 경찰관 중 절반이 시민들을 직접 상대하는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비위로 징계받은 경찰관의 30%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됐다.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확인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013명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9.8%(505명)가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성범죄·성매매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121명 중 33%(40명)도 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됐다.

전체 1013명 중 퇴직한 사람을 제외한 현직 경찰관 696명 중 57%(394명)는 현재도 지구대·파출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음주운전(140명), 성범죄(30명), 뇌물 수수(2명)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포함돼 있었다.

비위 경찰이 시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대민접점 부서(지구대·파출소)에 배치되는 문제는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경찰이 그때마다 관련 인사 규정 등을 개정하며 사실상 문제를 회피해왔다는 비판이 나온다.

앞서 2016년 8월 경찰은 ‘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50조)’ 등을 개정하면서 음주운전·금품수수 등으로 감봉 이상 징계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찰공무원을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하지 않도록 했다. 이때 ‘필수 배제’ 조항을 ‘가급적 배제’로 바꾸면서 비위 경찰의 대민접점 부서 배치가 가능해졌다.

2019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되자 경찰은 ‘가급적’이란 표현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다시 손질했다. 하지만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전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민접점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덧붙여 사실상 자율 배치가 가능하도록 여지를 남겼다.

위성곤 의원은 “인사 운용의 단서 조항을 남용해 비위 경찰관을 대민접점부서에 배치한다면 인사 운영 지침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성범죄 등 비위 경찰관의 대민 배치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향으로 인사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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