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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달 내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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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계엄 국무회의’ 수사, 이번주 ‘조태용 소환’만 남았다

입력 2025.10.12 21:00

수정 2025.10.12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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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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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무인기 침투’도 이달 중 마무리

내란 특검 ‘계엄 국무회의’ 수사, 이번주 ‘조태용 소환’만 남았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번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을 소환 조사한다. 특검은 조 전 원장 처분을 끝으로 계엄 선포 국무회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특검은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달 내 수사를 마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 기소 시기는 구속 기간을 고려해 저울질하고 있다.

12일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이번주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조 전 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과 함께 계엄 당일 대통령실로 호출돼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듣고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형법상 직무유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를 폭로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지난해 3월 삼청동 안가 회동 때 윤 전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형법상 위증) 등을 받는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등을 통해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도 이달 중 마무리할 방침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해당하는 형법상 일반이적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리 검토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등이 이 혐의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환죄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 이 본부장과 김 전 사령관을 먼저 기소한 뒤 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은 1심 구속 기간(6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윤 전 대통령은 7월10일 재구속됐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는 13일부터 열리는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종료일은 다음달 14일이다. 수사팀 내에선 수사 기간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은 대통령 승인을 얻어 최장 12월14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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