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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녀 등하교 운전, 자소서 작성까지”…‘갑질 사각지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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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하는 정책지원관들이 지방의원·공무원의 사적인 지시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지원관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독립적인 갑질 신고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이 본연의 업무 외 일을 하지 않도록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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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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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녀 등하교 운전, 자소서 작성까지”…‘갑질 사각지대’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입력 2025.10.13 06:00

수정 2025.10.1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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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민정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일하는 정책지원관들이 지방의원·공무원의 사적인 지시나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책지원관은 조례 제정 지원, 예산안 심의·의결 보조, 행정사무감사 자료 조사·분석 등을 맡는 지방의회 의회사무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다. 이들은 불명확한 직무 기준과 불안정한 고용 구조 속에서 잦은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전국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갑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정책지원관 응답자의 52.1%가 “직장 내 갑질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동료가 갑질을 당한 것을 목격했다”는 응답도 50.7%에 달했다.

이들에게 갑질을 한 가해자는 지방의원(76.4%)과 일반직 공무원(60.8%)이 주로 지목됐다. 그 중에서도 지방의원의 사적 지시가 많았다. 지방의원 출퇴근 차량 운전, 의원 자녀 등·하교 수행을 시키거나 대학(원) 입학 자기소개서 작성, 학업 과제 등을 맡기기도 했다. 정당 홍보물 제작이나 발언문 작성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를 시킨 사례도 있었다. 일부는 성희롱·성추행 피해를 겪었다고 답했다.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들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응답도 있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떠넘기거나, 회식 참석을 강요해 의원 접대에 동원된 사례, 공무원들이 의원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일을 정책지원관을 통해 전달한 사례 등이 있었다고 한다.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는 정책지원관들의 이중적 지위가 꼽힌다. 정책지원관은 형식상 의회사무국 소속 임기제 공무원이지만, 실제로는 의원의 업무 지시를 직접 받는다. 채용권은 의회사무국에 있으나 의원이 평가와 재계약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직적 관계가 형성된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불안정한 고용 구조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지원관 계약은 대부분 1~2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평가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의원의 주관적 판단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 응답자는 “계약 연장을 볼모로 공무원이 일을 떠넘기거나, 의원이 사적인 일을 시켜도 거절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근무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소로 ‘계약기간’(51%)을 꼽기도 했다.

정책지원관 제도는 시행된지 4년째지만, 직무 범위는 여전히 모호하다. 정부는 2021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제도를 신설하고 2022년부터 본격 채용을 시작했다. 하지만 현장에선 행정안전부의 ‘정책지원관 업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일한다는 응답자가 10명 중 약 4명(39.2%)에 그쳤다. 한 응답자는 “가이드라인에 ‘하지 않아야 할 일’이 규정돼 있지 않아 의원과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토로했다.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사람들 중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힌 응답자 비율은 10%도 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익명으로 진행된 설문임에도 응답을 주저한 사람들이 많았다. 전국 정책지원관 1930명 중 290명만이 설문에 참여했다. 한 응답자는 “설문에 답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며 “동료가 갑질을 당해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지원관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독립적인 갑질 신고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지원관이 본연의 업무 외 일을 하지 않도록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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