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새벽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골목에서 환경미화원들이 발판에 올라탄 채 이동하고 있다. 우혜림 기자
고혈압과 간 질환을 앓으며 장기간 음주와 흡연을 해온 환경미화원이 근무 후 숨졌지만, 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법원장)는 사망한 환경미화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8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07년부터 환경미화원으로 일해온 A씨는 2020년 7월 근무를 마친 뒤 휴게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흘 뒤 숨졌다.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직접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공단에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도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가 ‘고인의 음주력,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무관하게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해 뇌내출혈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고인의 근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자발적 뇌내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은 고인이 기존에 가진 위험인자가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2011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지혈증, 간 질환 의심 소견이 있었지만 진료나 약물치료 등을 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았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일주일 평균 4~7일, 하루 평균 소주 1~8병을 마셨고 2011년 기준 35년 이상을 하루 15개비 흡연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