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왔다”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여러 상황에 대해서는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회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에 귀기울이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더욱 충실히 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조 대법원장을 국감 일반증인으로 증언대에 세우겠다고 예고했으나, 조 대법원장은 전례대로 출석해서 인사말은 하되 증언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저에 대한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정감사법뿐 아니라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과 법원조직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의 국감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에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의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하여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로서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