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특검 수사 중 숨진 양평군 공무원 부검···1차 소견서 “범죄 혐의점 없어”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시신 부검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견이 나왔다.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A씨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특검 수사 중 숨진 양평군 공무원 부검···1차 소견서 “범죄 혐의점 없어”

입력 2025.10.13 13:16

수정 2025.10.13 17:06

펼치기/접기
  • 김태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양평군청. 양평군 제공

양평군청. 양평군 제공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부검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1차 소견은 정황자료 수집, 부검, 조직검사 등을 거쳐 나온다.

1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국과수는 이날 오전 경기남부청 의뢰로 지난 10일 사망한 양평군청 소속 사무관 A씨(50대)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

국과수는 부검 결과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다만 최종 감정서가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A씨가 남긴 20장 분량의 유서에 대한 필적 감정도 함께 의뢰했다. A씨의 유서는 국과수가 분석하며, 결과는 최종 감정서와 함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유서에는 ‘특검에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에 관한 조사를 받았다’ ‘괴롭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유족에게 A씨의 유서를 열람하도록 한 뒤 사본을 제공했다. 다만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증거에 해당하는 유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서 등 A씨의 유품은 사망사건 수사가 종료되면 모두 유족에게 인계된다.

특검은 김 여사 관련 의혹 중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위해 추석 연휴 하루 전인 지난 2일 A씨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모친인 최은순씨의 가족회사 ESI&D가 2011∼2016년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2016년 양평군청에서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14분 양평군 양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의 동료들은 혼자 사는 A씨가 출근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자 집으로 찾아갔다가 숨진 A씨를 발견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