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지난해 10월2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굳은 표정으로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경찰이 ‘민원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월 ‘무혐의’라고 결론 내린 뒤 3개월여 만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3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 등과 관련해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남부지검이 경찰에 류 전 위원장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4~18일 가족,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를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자신이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류 전 위원장은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내부감사를 하게 했다. 그는 이 감사 지시로 인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도 고발됐다.
앞서 서울 양천경찰서는 류 전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사주된 민원이라고 해도 사주받은 사람이 류 전 위원장 의견에 동조해 방심위에 민원을 냈다면 진정한 민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 “사주된 의혹이 있는 민원과 심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정할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댔다. 다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참여연대·호루라기재단은 지난달 12일 서울경찰청에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를 신청하고, 남부지검에는 재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양천경찰서가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통신영장 등을 발부받지 못해 부실 수사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달 24일 서울 양천구 방심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민원사주 사건이 의혹이 제기된 지 1년여만에 다시 수사를 받게 된 셈이다.
경찰은 “양천서로부터 수사 서류를 전달받은 뒤 관련 혐의에 대해 재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