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질의를 듣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했으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일체의 답변을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시작 때 인사말을 한 것 외에는 의원들 질의에 시종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지 않아 굳은 표정으로 국감장에 앉아 있다 1시간 30분쯤 지나서야 자리를 떴다. 삼권분립 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면서 작금의 ‘사법불신’과 직결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소명할 수 있는 국감이라는 장이 주어졌음에도 ‘재판독립’을 방패 삼아 입을 닫은 조 대법원장의 처신은 매우 무책임하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저에 대한 증인 출석요구는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 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또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했다. 자신을 증언대에 세워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과 관련한 질의를 하는 건 위헌·위법 소지가 있고 삼권분립에도 반한다는 취지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서부터 나오는 삼권분립, 사법부 존중, 국회 존중”을 말했다. 다수 국민이 정말 삼권분립과 재판독립의 중요성을 몰라서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나. 2심에서 무죄가 난 이 대통령 사건을 대선 직전 전례 없는 속도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선에 개입하려는 시도였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건 국민주권주의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이요, 재판독립의 정당성과 권위를 사법부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그 전에 내란 사건 재판부는 해괴한 논리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구속을 취소했다.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계엄 당일 열린 국무회의 때 그가 내란을 방조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그런데도 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식이니 국민들로선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이라는 역사적 범죄를 제대로 단죄할지 불안할 수밖에 없고, 재판독립을 위한 사회적 신뢰의 기초를 다지기 위해 조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조 대법원장은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답변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위법 소지 운운하며 아예 입을 닫았다. 법원행정처장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삼권분립’ 운운하며 도리어 가르치려 든다. 나락으로 떨어진 사법신뢰를 회복하려는 절박함이 눈곱만치라도 있다면 이럴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