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관련 재판서…윤석열에게 계엄 선포 계획 듣는 장면도 나와
한 전 총리, 다른 국무위원에 문건 챙겨주기도…특검 “내란 방조”
13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공판에서 12·3 불법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 일부가 공개되고 있다.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건을 주고받는 모습이 보인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모습이 담긴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 영상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에서 공개됐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직접 살피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는 장면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재판 전체의 중계를 허용했다.
이날 재판에선 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진행됐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집무실 복도 등을 촬영한 32시간짜리 영상 중에서 한 전 총리와 관련 있는 장면 일부를 제시했다. 영상은 ‘3급 군사기밀’에 해당하는데, 대통령경호처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된 부분은 공개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녹화·중계됐다.
영상을 보면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9시10분쯤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뒤 집무실에서 대접견실로 나올 때 두 가지 문건을 손에 들고 있었다. 오후 9시47분쯤 다른 국무위원들과 함께 해당 문건을 돌려 읽은 뒤 뒷주머니에 넣는 모습도 포착됐다. 특검 측은 이 문서에 윤 전 대통령의 특별 지시사항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은 내용을 한 전 총리가 알았던 정황도 드러났다. 영상에는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접견실 책상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그대로 두고 나가자 한 전 총리가 이를 직접 챙기는 모습, 계엄 선포 직후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만 남아 문건을 주고받으며 16분간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특검은 “피고인이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챙기며 내란을 방조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건을 받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영상에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맞은편에 앉은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손가락 네 개를 들어 보인 채 대통령 집무실과 대접견실을 오가며 한 전 총리와 의논하는 장면도 담겼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합법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의도로 국무회의를 소집했다면서 “국정 2인자의 동조 표시가 윤 전 대통령의 범행 결의를 강화시켰음이 분명하다”고 했다.
한 전 총리의 변호인은 “CCTV 내용 자체를 다투지는 않지만, 검찰(특검) 측 의견일 뿐”이라며 “(영상에 나온) 피고인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도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에게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은 국민을 위해 어떤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한 전 총리는 자세를 고쳐 앉은 뒤 “국무위원들로 하여금 모인 자리에서 좀 더 확실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도록 요청도 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제 질문은 그게 아니다. 무장한 군인과 시민이 대처하는 상황에서 어떤 구체적 조치를 했냐는 것”이라고 다시 물었지만, 한 전 총리는 “국무위원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주어진 회의라는 걸 통해 본인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며 제대로 답하지 않았다.
재판에선 계엄 선포 전 접견실에 가장 먼저 도착해 있던 김영호 당시 통일부 장관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직전 열린 ‘5분 국무회의’ 당시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의견을 낸 기억은 없다”고 증언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려 사후 선포문을 만들고,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