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 중심 배상책임 부과 법안 논의
“차별금지법 통한 혐오 표현 규제 우선돼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달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주권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언론의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을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에 유통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역할을 강화해 허위 정보를 규제하거나 유럽연합(EU)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차용해 플랫폼 기업에 허위 조작 정보를 충분히 관리하지 않으면 배상책임을 물리는 등의 법안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정파적 정보를 허위 조작 정보로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혐오 표현 규제가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유튜브나 개인 SNS는 물론 블로그와 카페 등도 허위 조작 정보의 주요 유통 통로다. 포털에 ‘부정선거’나 ‘모스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최대 검색 노출 수인 10페이지를 꽉 채운다. 극우 단체들은 카카오톡의 오픈채팅 기능을 이용해 시위 정보를 공유하고 가짜뉴스를 유통한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면서도 허위 정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 네이버의 한 관계자는 “신고가 들어온 항목에 대해 AI와 전담팀을 통해 처리하고 있지만, 허위 정보의 경우 어디까지가 거짓이고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쏟아지는 콘텐츠의 수가 너무 많아서 전부 관찰하거나 선조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카카오의 한 관계자는 “오픈카톡 서비스를 악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신고제도를 강화했다”면서도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허위사실임을 판별하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국내법을 적용받지 않는 해외 플랫폼 유튜브와 메타는 ‘커뮤니티 가이드’나 ‘투명성 보고서’ 등 일부 공개 원칙을 재확인시켜 주는 것 외에는 별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
플랫폼별 허위조작정보 대응방안
지난 8월 정부는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금융회사의 ‘무과실 배상책임’을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플랫폼사에도 허위 정보가 유통되는 걸 충분히 막지 못했을 경우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하는 유튜버들에게 최대 3배의 배액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초안을 지난 8월 공개했다. ‘한국형 디지털서비스법(DSA)’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은 언론사에 대해서는 고의 정도에 따라 3~5배의 배액 배상을 청구하고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로 규정된 플랫폼사에는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신고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보라미 변호사(법무법인 디케)는 개정안에 대해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정파적 목적의 허위 조작 정보에 집중하기보다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방향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한 온라인 글 규제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가 중심이 된 규제 방안에 대해서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효과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플랫폼 규제 시스템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면서도 “정부 규제는 변동 폭이 클 수 있다. 변동성이 작은 자율규제를 법률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율규제를 기본으로 하되 플랫폼의 책임은 확실하게 규정해야 효과적이라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