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세금 오르기 전 물려주자?···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올 3분기까지 집합건물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서울의 증여 건수는 587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965건 늘었다.

집합건물의 증여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지난 2020년~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보이다 2023년 들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세금 오르기 전 물려주자?···아파트 등 집합건물 증여 3년 만에 최대

입력 2025.10.14 08:23

  • 김경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지난달 7일 서울 남산전망대에서 바라 본 서울 강북 일대의  아파트 단지. 서성일 선임기자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 지난달 7일 서울 남산전망대에서 바라 본 서울 강북 일대의 아파트 단지. 서성일 선임기자

올 3분기까지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증여 건수가 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최근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규제지역 확대와 보유세 및 양도소득세 등 증세 가능성이 점차 커지면서 사전에 자녀 등에 집합건물을 물려주려는 수요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전국의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총 2만6428건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2만5391건) 대비 1037건(4.1%) 늘은 것으로, 동기 기준으로 지난 2022년(3만4829건) 이후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전년 대비 증가분의 93%는 서울에 집중됐다. 올해 서울의 증여 건수는 5877건으로 전년 동기(4912건)보다 965건(19.6%) 늘었다.

집합건물의 증여는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지난 2020년~2022년까지 높은 수준을 보이다 2023년 들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이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 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커지게 되자 증여 수요도 줄어들었다. 금리 인상 등으로 부진한 거래시장이 2023년부터 살아나고 윤석열 정부에서 보유세 부담을 낮춘 것도 영향을 줬다.

그러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다시 증여 수요가 늘어나 올해 서울의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위주로 증가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구별로는 올해 1~9월 강남구 증여 건수가 507건으로 가장 많았고 양천구(396건), 송파구(395건), 서초구(378건) 등 강남3구 위주로 증여가 집중됐다.

시장에선 증여취득세 부담이 큰 와중에도 증여가 늘어나는 배경엔 최근 정부에서 증세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8월 “부동산 시장 안정이나 주거 복지를 위한 일이라면 그 수단이 제약돼선 안 된다”면서 정부가 세금 정책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세제를 부동산 시장에 쓰는 것은 신중히 추진하겠다”면서 “무슨 정책은 100% 하지 않는다는 말은 맞지 않는다. 부동산 상황이나 응능부담(能力負擔·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 원칙 등을 보며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에는 주택정책을 담당하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견을 전제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번주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가 유력하다. 조정대상지역에선 다주택자의 양도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부담이 커진다. 서울 아파트는 올해 매매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시세 상승분만큼 공시가격이 오르고, 보유세 인상도 불가피하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