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14일 오전 10시 살인미수·현존전차방화치상·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모씨(67)에게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명령 3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 불만을 이유로 불을 질러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했고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이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가 크게 저해되고 그 불안이 한동안 가시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만 그 정도가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할 만큼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명령은 기각했다.
원씨는 지난 5월31일 오전 8시42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바닥에 쏟아붓고 불을 질러 자신을 포함한 승객 160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승객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원씨를 포함한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다. 또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3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검찰 수사결과 원씨는 지난 5월14일 아내와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과정에서 원씨는 “불에 타 죽을 마음으로 범행했다”며 “지하철에 방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원씨는 휘발유를 미리 사두고 범행 전날 시내 주요 역을 배회하며 범행 기회를 물색하는 등 사전에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