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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해경을 계엄 사령부에 동원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성하 전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을 소환했다.

특검은 14일 박 전 실장을 해경 수사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실장에게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규정이 바뀐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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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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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해경 계엄 동원’ 전 방첩사 간부 참고인 소환

입력 2025.10.14 11:23

  • 이창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내란 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구 고검청사. 정효진 기자

내란 특검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 서초구 고검청사. 정효진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당시 해경을 계엄 사령부에 동원하려고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박성하 전 국군방첩사령부 기획관리실장(대령)을 소환했다.

특검은 14일 박 전 실장을 해경 수사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실장에게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해경이 자동 편제되도록 방첩사 규정이 바뀐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방첩사는 지난해 초 내부 규정인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에 “계엄 선포 뒤 합동수사본부가 구성될 때 자동으로 해경 인력을 파견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특검은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이 2023년부터 방첩사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면서 규정 개정에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는데, 해경이 이 규정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보안과·정보과 등 해경 소속 수사 인력 22명을 계엄사령부로 파견하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안 전 조정관에게 내란 부화수행(다른 사람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 8월26일 안 전 조정관 관사와 자택, 해경 본청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1일에는 해경 보안과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방첩사를 대상으로도 압수수색을 마친 뒤 임경민 전 방첩사 참모장 등 주요 방첩사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 전 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안 전 조정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같은 서울 충암고 출신이다. 특검은 이날 박 전 실장에게 안 전 조정관이 평소 친분 관계를 이용해 박 전 실장과 사전에 소통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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