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FCCC 로고
한국표준협회는 지난 6일부터 10일까지(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감독기구회의에서 파리협정 제6.4조 이행을 위한 제3자 타당성평가·검증기관 지정운영기구(DOE)로 최종 승인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표준협회는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에서 타당성 평가 및 검·인증을 수행할 공식 권한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국제기준 부합 여부 사전 점검(타당성평가) ▲온실가스 감축량 검·인증 ▲지속가능발전 요건 확인 등 ‘제6조 기반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이는 한국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활용을 뒷받침하는 핵심 보증 인프라가 국내에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표준협회는 설명했다.
파리협정 제6.4조 메커니즘은 UNFCCC를 근거로, 감독기구의 관리하에 국제적으로 이전 가능한 감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DOE는 국제 감축 사업의 전 과정을 독립적으로 평가·검증하는 기관이다.
문동민 표준협회 회장은 “이번 승인은 한국 산업이 파리협정 체제하 글로벌 탄소 감축 시장에서 신뢰성 높은 감축 실적을 창출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