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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민원 청탁 등을 할 때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에서 교단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 연결다리 역할을 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수수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인맥을 이용해 다수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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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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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김건희 측에 목걸이·가방 전달’ 첫 인정···“일시 점유, 범죄 아냐” 주장

입력 2025.10.14 16:03

수정 2025.10.1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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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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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김건희 여사의 ‘통일교 청탁 의혹’ 당사자로 알려진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사무실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민원 청탁 등을 할 때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김건희 여사 측에 금품을 전달했다고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청탁 목적 없는 단순 전달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양 측 의견 진술과 증거 조사가 진행됐다.

전씨 측은 “2022년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제공받은 사실과, 그 무렵 유OO(당시 김 여사의 행정관)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이후 그라프 목걸이, 가방과 교환한 걸로 추정되는 것들을 2024년쯤 돌려받았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금품을 피고인(전성배씨)이 교부한 것”이라며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전씨가 김 여사 측에 샤넬 가방 등 금품을 전달했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기관에서 전씨는 유 전 행정관에게 가방 등을 다른 물품으로 바꿔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을 뿐, 통일교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건 아니었다고 말해왔다. 그런데 첫 재판에서 입장을 바꿔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는 목적으로 건넨 게 맞다고 인정했다.

통일교 청탁 의혹 등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의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 (전씨의) 변호인이 밝힌 내용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을 내고 “처음 듣는 제3자 재판에서의 변호인 의견”이라며 “추후 김 여사 사건 재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다만 전씨 측은 최종적으로 금품을 받은 건 김 여사이고, 전씨는 잠시 보관만 했을 뿐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전씨 측은 금품을 대가로 통일교 민원을 들어주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아프리카 공적개발원조(ODA)는 국익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통일교에만 특별한 이익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포괄적인 배려나 편의제공을 부탁하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전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청탁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니라는 주장도 폈다. 전씨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에게 알선할 만한 특수관계 아니다”라며 “공소사실에는 대선 기간 네트워크본부 고문으로 활동을 주도했다고 나오지만, 대선 후 토사구팽됐다고 생각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대통령의 번호를 수신 차단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전씨 측은 총 5가지 공소사실 중 통일교 청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 등은 대부분 인정했다. 전씨 측이 특검팀이 낸 증거에도 대부분 동의하면서 재판은 앞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특검팀은 전씨가 ‘국정농단’에 깊숙이 개입한 핵심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 ‘윤핵관’과의 친분 관계를 내세워 국가 정책에 개입하는 창구와 브로커 역할을 했다”며 “권력에 기생한 무속인 건진법사의 사익추구 국정농단이 사건의 본질이며, 피고인이 김 여사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의 매개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씨는 김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측에서 교단을 지원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와 통일교 사이 연결다리 역할을 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약 3000만원을 수수하고,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인맥을 이용해 다수 기업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챙긴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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