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서 “청탁 아닌 단순 전달”
김건희 측 “재판 통해 대응할 것”
‘건진법사’ 전성배씨(사진)가 14일 김건희 여사 측에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전씨는 청탁 목적 없는 단순 전달이라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통일교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민원 청탁 등을 할 때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전씨 측 변호인은 “2022년 샤넬 가방, 그라프 목걸이, 천수삼 농축차를 제공받은 사실과, 그 무렵 유○○(당시 김 여사의 행정관)에게 전달한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이후 그라프 목걸이, 가방과 교환한 걸로 추정되는 것들을 2024년쯤 돌려받았다”고 했다. 이어 “김 여사에게 전달되는 것을 전제로 금품을 피고인이 교부한 것”이라며 “최종 전달될 금품을 일시적으로 점유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수사기관에서는 유 전 행정관에게 가방 등을 다른 물품으로 바꿔오라는 ‘심부름’을 시켰을 뿐, 통일교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하려 한 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첫 재판에서 입장을 바꿔 김 여사에게 선물하려는 목적으로 건넨 게 맞다고 인정했다.
전씨 측은 총 5가지 공소사실 중 통일교 청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 등은 대부분 인정했다. 특검팀이 낸 증거에도 대부분 동의했다.
민중기 특검팀의 박상진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오늘 (전씨의) 변호인이 밝힌 내용은 수사 단계에서 진술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처음 듣는 제3자 재판에서의 변호인 의견”이라며 “추후 김 여사 사건 재판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