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배달 기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30대)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30분쯤 자신이 거주하는 화성시 오산동 오피스텔 건물 복도에서 배달 기사인 50대 남성 B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가 서로 모르는 사이로, B씨가 A씨 집에 배달을 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