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20일, 규제지역은 16일 시행
해당지역 취득일부터 2년 실거주 의무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양도도 불가능
15억~25억 아파트 대출 4억까지 제한
25억 초과 아파트, 2억으로 대폭 축소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내년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집값 안정 대책을 내놨다. 해당 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제한되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도 함께 지정됐다. 대출 한도도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기존 6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된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세 번째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 시장의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고 보다 생산적인 부분에 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먼저 주택 수요 관리를 강화한다”며 대책 마련의 배경을 밝혔다.
이날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12개 지역이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등 4개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서울 전체와 경기 일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서울 남산전망대에서 바라 본 서울 강북 일대의 아파트 단지. 서성일 선임기자
여기에 기존에는 아파트에만 적용되던 규제를 이번에는 동일단지에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 주택(750곳)도 적용키로 했다.
오는 20일부터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를 매수하고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 투자’가 전면 불가능해진 것이다. 실거주 의무 위반 시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해당 지역은 오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규제지역)로도 함께 지정된다. 기존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돼 있었던 4개구는 현 지정 상태를 유지하는 형식이다.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세제 부담이 강화되며, 청약·전매 시 제한이 생긴다.
일단 무주택자의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축소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에서도 전면 배제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도 기존의 보유 2년에 더해 거주 2년이 추가된다. 주택은 3년, 오피스텔은 1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청약 재당첨 기간은 10년으로 제한된다.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양도도 불가능해진다.
이 지역의 대출 한도도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6일부터 즉각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주택 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의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며,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2억원까지 쪼그라들 예정이다. 다만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