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25억 이하, 4억 한도로 축소
15억원 이하 주담대는 6억원 현행 동일
25억원 초과시 2억…대출 수요 옭죄기
즉각 시행…1주택 전세대출 DSR 도입
지난달 7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현수막이 걸려있다. 연합뉴스
오는 16일부터 수도권 전 지역과 규제지역에서 15억원을 넘는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현 6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줄어든다. 25억원 이상 아파트의 담보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대폭 축소된다. 1주택자 전세대출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계산에 반영돼 주택 대출 심사가 깐깐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대출 수요를 줄이고 1주택자의 갭투자를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출수요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의 대출한도를 주택 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현재의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고,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2억원까지 쪼그라든다. 다만 이주비 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에 관계 없이 현재와 동일하게 한도 6억원이 적용된다.
이는 오는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 15일까지 주택매매계약(본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와 시행일 전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 접수를 완료한 경우만 종전규정 적용한다. 통상 쓰는 가계약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DSR 산정과 대출 한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금리’의 하한선도 대폭 올라간다. 그간 수도권 주택을 구입할 때는 대출금리에 최저 1.5%포인트, 최대 3.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였으나, 16일부터는 하한선이 3%포인트로 올라가고 상한선은 없어진다. 이 경우, 실제 대출금리가 오르지는 않으나 상환 능력이 보수적으로 평가돼 대출 한도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이나 주담대 이외 대출에는 기존 가산금리 수준이 적용된다.
당국은 오는 29일부터는 소유 주택의 지역에 상관없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그 대출의 이자상환분을 DSR 계산에 반영키로 했다. 그간에는 전세대출은 DSR 계산에 적용하지 않았으나, 1주택자에 한해서는 적용해 대출 한도를 엄격히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여기에는 전세대출을 받아 ‘갭투자’(전세 끼고 집 사기)를 하는 사례가 시장 과열의 원인이 됐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지난달 발표된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 → 20%) 조치의 시행시기를 당초 예고한 내년 4월에서 1월로 앞당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위험가중치 하한을 올리면, 은행들이 주담대 자산을 더 위험한 것으로 평가하고 보수적으로 운용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이를 통해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기업, 자본시장 등으로의 자금 공급 확대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당국은 이번 조치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한 차주, 대출 신청접수가 완료된 차주 등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마련,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사들의 규제 준수 여부와 대출 추이를 밀착 모니터링하고, 가계부채 점검회의도 주기적으로 열어 이번 방안이 신속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향후 구체적인 가계대출 증가 양상과 주택시장 동향, 풍선효과 발생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상황에 맞는 추가 대책을 과감히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