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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데, 아동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마저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높지 않고, 기관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 총 21개 중 9개 기관에서 최근 3년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10% 미만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대한적십자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에서 사용률이 특히 낮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가 1명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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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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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산하기관도 못 쓰는 ‘육아기 단축근로’… 여전한 ‘일·가정 양립’ 눈치보기

입력 2025.10.15 11:01

  • 플랫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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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세·초6 이하 자녀’ 땐 신청

21곳 중 9곳 사용률 10% 미만

건강증진개발원 등 2곳은 ‘0%’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이하 ‘육아기 단축근무’)를 쓸 수 있는데, 아동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들마저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높지 않고, 기관마다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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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 총 21개 중 9개 기관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10% 미만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3.0%), 대한적십자사(2.8%), 한국보건복지인재원(2.4%) 등에서 사용률이 특히 낮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자가 1명도 없었다.

만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됐으며,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가장 사용률이 높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년 평균 대상자(9002명)의 77.3%(6057명)가 단축근무를 사용했다. 그 다음으로는 질병관리청(7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53.7%), 보건복지부(51.7%), 식품의약품안전처(40.5%) 등이었다. 기관의 규모가 크고 사용 대상자수가 많은 곳들이 사용률이 대체로 높았다. 대체인력이 많거나 제도 사용 대상자가 많아서 ‘눈치보기’를 덜 할 수 있는 기관일수록 사용률이 높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아동 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도 5.7%의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보장원은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가 잘 돼 있고, 기관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해서 단축근무보다는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김윤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모범이 돼 단축근무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혜인 기자 hye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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