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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는 부모와 형제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을 했다"며 "A씨는 형과 아버지를 죽인 뒤 어머니를 기다렸다가 살해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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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형 살해 30대에 사형 구형···검찰 “사회와 영구 격리 필요성”

입력 2025.10.15 12:07

  • 박준철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지난 7월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A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7월 부모와 형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A씨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부모와 형을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6)씨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A씨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A씨는 부모와 형제를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반인륜적 범행을 했다”며 “A씨는 형과 아버지를 죽인 뒤 어머니를 기다렸다가 살해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사회와 영구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변명의 여지 없이 심한 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고 무슨 처벌이던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김포시 하성면 단독주택에서 60∼70대 부모와 30대 형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무직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말을 한 부모를 폭행하다가 형에게 맞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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