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남부지법·남부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김웅수)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의 영상을 캡처해 영상으로 만든 뒤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