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남성, 1심 실형 법정구속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의 영상을 캡처해 영상으로 만든 뒤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남성, 1심 실형 법정구속

입력 2025.10.15 13:26

수정 2025.10.15 14:44

펼치기/접기
  • 우혜림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남부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남부지검 청사. 이준헌 기자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김웅수)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의 영상을 캡처해 영상으로 만든 뒤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