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22년 10월 신축아파트에 입주했지만 그 해 겨울 창호 유리에 심한 결로가 발생해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단순 실내 외 온도 차이로 인한 것이므로 자주 환기를 해주는 등 생활 습관을 바꿔보라며 하자 여부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
B씨는 신축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2023년 4월 전기레인지 유상옵션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직원은 전기레인지를 유상옵션으로 선택하면 가스차단기 및 주방 상판의 가스 배관 주입구가 타공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사전점검 결과 직원 설명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했다. B씨는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신청했지만 시공사는 설계대로 했다고 발뺌했다.
소비자원
최근 건축 원가 상승, 자재 수급 불안정으로 아파트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 품질이 저하되면서 하자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당초 계약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례도 많아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신축 공동주택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급증해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공동주택 피해구제 신청은 2022년 142건에서 2023년 221건, 지난해 204건으로 늘었고 올들어서는 상반기에만 142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9% 증가했다.
피해는 전체 709건(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 가운데 ‘하자’ 관련이 71.4%(506건)로 가장 많았고 ‘계약과 다른 시공’이 28.6%(203건)로 뒤를 이었다.
문제는 소비자가 배상·수리 등을 받아 피해를 복구한 비율이 전체 709건의 45.3%로 절반도 안된다는데 있다. ‘계약과 다른 시공’ 역시 합의율이 3분의 1에 그쳤다.
하자 관련 506건 중 42.9%(217건)는 ‘하자보수 거부’였다. 결로·곰팡이 현상을 하자로 인정하지 않거나 입주 후 발견한 흠집·파손·고장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한 경우가 많았다.
계약과 다른 시공 피해 신청 203건 중에서는 57.6%(117건)가 유상옵션 품목이 견본주택, 홍보물 등에서 확인한 것과 다른 경우였다.
유상옵션 피해에서 확인된 120개 품목을 분석한 결과 에어컨·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이 42.5%(51개)로 가장 많았다. 계약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거나 계약 당시 최신형 모델이 설치될 것이라는 분양직원의 설명과 달리 구형 모델이 설치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소비자원은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 점검 기간에 꼼꼼히 체크하고 하자 부위가 아니라도 집안 전체를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해 하자 발생 시점을 증빙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습, 직원의 설명 내용 등을 사진 촬영·녹취·녹화 등의 방법으로 기록해 추후 시공 결과물이 계약과 다를 경우 입증자료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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