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힘, ‘조요토미 희대요시’ 팻말 최혁진 징계안 제출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국민의힘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합성 사진을 꺼내든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와 연락처를 공개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국힘, ‘조요토미 희대요시’ 팻말 최혁진 징계안 제출

입력 2025.10.15 16:57

수정 2025.10.15 17:13

펼치기/접기
  • 이예슬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박정훈 ‘욕설 문자’ 공개한 김우영도 윤리위 제소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피켓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피켓을 들고 질의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국민의힘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합성 사진을 꺼내든 최혁진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와 연락처를 공개한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은 징계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수장인 조 대법원장을 조롱거리로 만든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지 못했고 국회에 대한 훼손한 행위”라며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앞으로 삼가야 한다. 철저히 문제를 제기해 이런 국회 문화를 없애겠다”고 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도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것으로 판단해 윤리위에 제소했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첫날인 지난 13일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최 의원이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에 조 대법원장의 얼굴을 합성하고 ‘조요토미 희대요시(조희대+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쓴 팻말을 들어 올리면서 국감장에서 소란이 이어졌다. 전날에는 과방위 국정감사에는 박 의원이 김 의원에게 보낸 욕설 문자가 공개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가다가 파행을 맞았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