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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이어 박성재 영장 기각, 사법부 내란 단죄 의지 있나

입력 2025.10.15 18:10

수정 2025.10.15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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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을 15일 법원이 “도주 및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도무지 납득하기 힘든 결정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3일 밤 국무회의에서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당일 녹화된 대통령실 폐쇄회로TV에는 그가 A4용지에 뭔가를 메모하는 장면, 문건을 받아보는 장면이 담겼다. 국무회의를 마치고 법무부로 복귀한 후엔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을, 출입국본부엔 출국금지팀 대기를, 교정본부엔 수용공간 확보를 지시했다. 계엄 후속조치를 이행하려 한 것이다.

법원은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 등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인지 몰랐을 수 있다는 얘기다. 계엄 담화문·포고령 내용, 군경의 국회 봉쇄를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비상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회의까지 주재한 박 전 장관이 실시간 생중계된 이런 사실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고검장 출신 법률 전문가요, 법질서 담당 주무 장관이 평범한 국민도 즉각 간파한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장으로부터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보고를 휴대전화 메신저로 받았다가 나중에 삭제했다고 한다. 이게 증거인멸 아니면 무엇인가.

그런데도 법원은 박 전 장관 궤변에 신빙성을 부여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내란에 가담한 국무위원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다.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니 사법부에 내란 단죄 의지가 있는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지고, 국회가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조은석 특검팀이 내용을 보강해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고 하니 이번엔 상식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법원 판단을 기대한다. 이날 윤석열을 소환해 외환 혐의를 조사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침투부터 ‘노상원 수첩’에 이르기까지 모든 의혹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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