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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높인 세 번째 부동산 규제, ‘세제 합리화’ 실기 말라

입력 2025.10.15 19:00

수정 2025.10.15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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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대출은 더 세게 죄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고 불안 양상이 주변 지역으로 번지는 풍선효과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요억제책이다. 부동산 세제 개편은 아쉽게 종합처방에 포함하지 않고 방향만 제시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10·15 부동산 대책’은 서울 25개 자치구 전체와 경기 12곳을 ‘3중 규제’ 지역으로 묶어 갭투자를 차단하고 돈줄을 조이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존 서울 강남 3구·용산구뿐 아니라 서울 전체와 경기 과천·광명시, 성남시 분당·수정·중원구, 수원시 영통·장안·팔달구, 안양시가 한꺼번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는 건 처음이다. 이들 지역에선 종전 7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주택 매수는 관청에 허가를 받고 2년 실거주 의무도 발생한다. 규제지역 취득세는 2주택자가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되는 등 다주택자 세제도 강화된다.

정부는 고가주택일수록 주택담보대출 한도도 축소한다. 15억~25억원 주택 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낮아진다. 또 규제지역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되는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주택자 전세대출도 DSR에 반영한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도 나선다. 최근 거세지고 있는 상급지 갈아타기와 집값 띄우기 등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에도 시장이 곧바로 안정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심리로 잠시 수요가 주춤하더라도 집값 상승 기대는 언제든 고개를 들 수 있다. 벌써 시장 전문가들은 과거 사례를 들어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심화로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부 기대대로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전세 물건 감소·월세 가속화, 거래 감소로 인한 실수요자 피해 등을 찾아내 ‘정책 흔들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번에 보유세 강화 등 ‘세제 카드’가 빠진 건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관계부처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등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으로 세제 개편 시기를 놓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 자산 가격보다 턱없이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 없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선 세제·주택 공급·금융 규제 등 다방면에서 장기적·실효적 처방을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 대책 발표 후 실수요자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정책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 만병통치약이란 없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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