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수도권 갭투자 금지…15억 초과 주택 대출 ‘4억까지’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정부가 내년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12곳의 아파트 '갭투자'를 전면 금지하고 대출 한도도 조이는 집값 안정 대책을 15일 내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이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수도권 갭투자 금지…15억 초과 주택 대출 ‘4억까지’

입력 2025.10.15 20:25

수정 2025.10.16 13:25

펼치기/접기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집값 안정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도심. 문재원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 전체의 아파트 ‘갭 투자(전세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는 초강수 집값 안정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도심. 문재원 기자

서울 전역과 과천 등 경기 12곳
토허구역·투기과열지구 지정
광범위 규제로 ‘풍선효과’ 차단
주담대 축소는 당장 오늘 시행

정부가 내년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등 12곳의 아파트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대출 한도도 조이는 집값 안정 대책을 15일 내놨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 대책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넉 달 만에 나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국무조정실·국세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10·15 대책)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주택 구입 시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대출·세제 등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과 규제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된 곳은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경기도 12개(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지역이다.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등 4개 구였던 기존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한 것이다. 토허구역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서울시와 경기도 5개 지역(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2023년 1월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린 지 2년9개월 만에 재지정됐다. 정부는 서울은 물론 경기도도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등의 기준을 충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해당 지역에선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한다. 즉,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집값을 치르는 ‘갭매수’를 할 수 없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은 3년, 지방은 1년간 금지된다.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 6억원 그대로다. 이는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취득세는 2주택자 8%·3주택자 12%로

다주택자의 세 부담도 늘어난다. 규제지역에서 취득세가 2주택자는 8%로, 3주택자는 12%로 중과된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2주택은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전면 배제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내년 5월까지 유예된다.

정부가 서울시 전체와 경기도 일부까지 한 번에 규제지역으로 묶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일부 지역만 규제해 다른 지역까지 ‘풍선효과’로 가격 상승세가 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9월 서울 아파트 가격은 8월보다 0.58% 올라 상승폭이 다시 커졌다. 특히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 인접지역 집값이 한 달 만에 1% 넘게 급등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10·15 대책으로 단기간 가격 과열 현상과 활발한 갭투자 흐름을 보였던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당분간 수도권 주요 지역의 거래 및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