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구성엔 자신감
국무위원 수사 속도 조절 불가피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성동훈 기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새벽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취한 조치의 위법성 정도 등은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며 특검의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도주 우려도 낮다고 봤다.
특검은 그동안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고 주장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인식과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기각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에 앞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중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어 “조사된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다시 (법원)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내부 논의를 거쳐 보완수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한 것과 달리 박 전 장관에 대해서는 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방조죄와 달리,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구성에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전 장관은 내란 계획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각종 후속 조치를 지시해 순차적으로 내란에 가담했다는 점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혐의 구조가 유사하다. 특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한 이 전 장관을 구속했다.
다만 박 전 장관 신병 처리 계획에 차질이 생기며 남은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관련 수사의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당장 이날 소환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17일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그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조 전 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국무위원은 아니라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