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호 군포시장이 15일 경기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하은호 경기 군포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설업자 A씨와 B씨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하 시장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 ‘그림책꿈마루’ 운영 민간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오랜 지인인 A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다른 명목으로 하 시장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7월 하 시장이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의 관리비를 제3자로 하여금 대납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군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로부터 고발된 이후 수사를 이어왔다. 이후 경찰은 그림책꿈마루 위탁 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정황을 추가로 포착해 올해 초 두 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현재 경찰은 민간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하은호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군포시장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