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오른쪽)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이 지난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결론이 16일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최 회장이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8년3개월 만이자 지난해 5월 2심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지 1년5개월 만이다. 대법원이 2심 판단을 파기하고 돌려보낼지 항소심 결론이 인정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옛 대한텔레콤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으로 볼 것인지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민법은 특유재산은 이혼하더라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한다.
2022년 12월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해 5월 양측 합계 재산을 약 4조 원으로 보고 그중 35%인 1조3808억 원을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라며 재산분할 액수를 대폭 상향했다. 또 20억원의 위자료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총 분할액이 20배로 늘었다. 지금의 SK그룹이 있기까지 노태우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이 깔린 판결이다.
또 다른 쟁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측에 유입됐는지 여부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법원에 제출한 모친 김옥숙 여사의 메모와 어음 봉투를 근거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선대회장 쪽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선대회장의 기존 자산과 함께 당시 선경(현 SK)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반면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1994년 부친에게서 증여받은 2억8000만 원으로 취득해 부부 공동재산이 아니라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유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또한 2심이 메모만으로 비자금 유입을 인정한 것이 증거법칙상 옳은지, 불법 자금인 뇌물을 혼인 생활의 기여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지적해왔다. 양측은 막판까지 각자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며 총력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사건을 접수한 이래 1년 3개월 심리 끝에 이날 최종 결론을 내린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대법관 전원이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