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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조3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다시 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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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결론이 대법원에서 또 한 번 뒤집혔다.

천문학적 재산 규모에 이 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크게 갈렸는데, 대법원도 재산분할 금액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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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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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최태원·노소영 ‘1조3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다시 산정해야”

입력 2025.10.16 10:23

수정 2025.10.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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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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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이혼’ 마침표 불발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3000억원 재산분할’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유입됐더라도 이 돈의 출처가 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이기 때문에 노 관장이 재산형성에 기여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두 사람의 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오전 두 사람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3808억1700만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 중 재산분할 부분을 파기환송해 서울고법이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우선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불법자금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이 뇌물 일부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를 함구한 행위는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영역 밖에 있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행위가 법적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해선 안 된다”고 했다. 또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관계가 파탄 나기 전 최 회장이 자신의 동생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으로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도 판단했다.

앞서 1심과 2심이 산정한 재산분할금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1심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주면 된다고 했지만, 2심은 이 금액의 20배가 넘는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1991년 노 전 대통령이 SK그룹에 전달한 약 343억원 비자금이 그룹의 종잣돈이 됐다는 노 관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산분할액이 크게 늘어났다.

최 회장 측이 상고한 뒤 대법원은 1년3개월간 사건을 심리했다. 최종 선고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가 내렸지만, 비자금 인정 여부 등 쟁점의 복잡성과 사회적 관심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 보고사건’으로 처리해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 모두가 사건을 살펴봤다고 한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최 회장은 2015년 자신에게 혼외 자녀가 있으며 노 관장과 이혼을 원한다고 밝혔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정식 소송을 시작했다. 이후 8년3개월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갔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노태우 정권의 불법 비자금을 부부 공동재산의 기여로 인정하는 건 잘못이라고 선언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파기환송심에서도 최선을 다해 재판에 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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