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증을 위조해 사용한 운전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컬러프린터를 이용해 장애인주차증을 인쇄한 후 자신의 차량번호를 써넣어 마치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인 것처럼 위조했다.
위조한 주차증을 자신의 차량 앞 유리창에 부착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한 A씨는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