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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3000만원 이하의 소액빚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80배 이상 늘어났다는 나타났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은 올해 상반기에만 8066건이 발송돼 3년 전인 2021년보다 61배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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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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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소액빚 독촉, 3년간 80배 이상 늘어…“서민 빚굴레 심각”

입력 2025.10.16 15:27

  • 박용하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창구 모습. 연합뉴스

3000만원 이하의 소액빚을 갚지 못해 법원으로부터 ‘독촉장’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80배 이상 늘어났다는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채무불이행자로 명부에 등재된 사례도 3년전의 61배로 늘어났다. 경기 침체로 소액 빚조차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법원이 발송한 이행권고결정문은 28만4317건으로 2021년 3313건에서 85배 증가했다.

이행권고결정은 법원이 3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서 채무이행을 권고할 때 주로 활용되는 절차로, 확정시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가 된다. 대부분은 소액대출을 갚지 않거나 카드대금, 휴대폰요금 연체를 막지 못한 경우다.

법원이 내리는 강제집행 명령 중 하나인 경매도 빠르게 늘고 있다. 부동산 경매개시 결정문 발송 건수는 2021년 9870건에서 지난해 35만894건으로 3년 새 35배 급증했다. 자동차 경매개시결정문은 같은 기간 1319건에서 2만7745건으로 20배 이상 늘었다.

법원이 ‘빨간 딱지’를 붙이는 유체동산 가압류결정은 같은 기간 427건에서 618건으로 45% 증가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결정문은 올해 상반기에만 8066건이 발송돼 3년 전인 2021년(131건)보다 61배 늘어난 수치를 보였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6개월 이내에 빚을 갚지 않으면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해 신용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허 의원은 “정부와 금융기관은 채무조정·회생제도의 실효성을 전면 점검하고 새도약기금 등 배드뱅크가 실질적인 재기 발판으로 작동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추심 이전에 빚의 굴레에 빠진 이들에 대한 상담을 시행하는 등 사회적 완충장치를 강화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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