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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1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연다.

시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10.15부동산 대책을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계엄'으로 규정하고,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것을 비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등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말까지 지정하고, 대출한도를 아파트 시가에 따라 차등제한하는 집값 안정대책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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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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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0·15부동산대책’은 ‘부동산 계엄’” 국민의힘 시의원들 규탄 나서

입력 2025.10.16 15:39

수정 2025.10.1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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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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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울시당 홈페이지

국민의힘 서울시당 홈페이지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1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연다.

시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10.15부동산 대책을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계엄’으로 규정하고,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것을 비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등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말까지 지정하고, 대출한도를 아파트 시가(거래가)에 따라 차등제한하는 집값 안정대책을 내놨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은 3년, 지방은 1년간 금지된다.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 6억원 그대로다.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국민의힘 대표실 관계자는 16일 “정부는 규제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울시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 지역을 토허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면서 “이것이야 말로 ‘부동산 계엄’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기자 백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장과의 협의할 법적의무는 없다”면서 “다만 서울시가 알 필요가 있으니 국토부가 알려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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