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과세 여부 쟁점
임광현 국세청장이 16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임광현 국세청장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이른바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과세 여부를 두고 “(대법원) 재판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적절하고 마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세종치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신고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시민단체에서 제출한 ‘노태우 비자금’ 관련 탈세 제보를 말하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결국 오늘 대법원에서 나온 재판 내용과 관련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300억원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상속·증여세 과세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다. 두 사람의 이혼 소송에서는 비자금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최 회장의 재산 증식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였는지가 쟁점이었다.
임 청장은 국회의원 시절인 지난해 7월 국회 기재위에서 “이 300억원이 노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나 유효한 채권이라면 2021년에 사망한 노 전 대통령의 상속재산에 포함돼야 한다”며 “빨리 조사해서 유효한 채권인지 차명 재산인지 증여인지 밝혀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단의 결정적 근거가 된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적인 자금이므로 설령 최 회장의 재산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노 전 대통령과 노 관장의 기여 내용으로 참작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