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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한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수집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로 A씨를 지난 4월 구속 기소했다.

A씨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 등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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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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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군인 포섭해 군사기밀 유출 시도’ 중국인, 1심서 징역 5년

입력 2025.10.16 16:17

  • 정대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의 법원 로고. 권도현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출입구의 법원 로고. 권도현 기자

한국 군인을 포섭해 군사기밀을 수집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박준석)는 16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457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현역 군인을 매수해 군사기밀을 탐지한다는 확정적 의사로 대한민국에 수회 입국해 대한민국 국민과 접촉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조직 내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건 아니라고 보이고 실제로 군사기밀이 유출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정보기관 요원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현역 군인들에게 접근해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려 한 혐의로 A씨를 지난 4월 구속 기소했다. A씨는 SNS 오픈채팅방에서 ‘군사기밀을 넘기면 돈을 주겠다’며 현역 군인 등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A씨는 이후 이들에게 손목시계형 몰래카메라 등 스파이 장비를 보내고, 미리 정해둔 특정장소에 군사기밀과 금품을 남겨두면 상대방이 나중에 이를 찾아가는 이른바 ‘데드드롭’ 방식을 사용했다.

A씨는 지난 3월 국군방첩사령부에 체포됐다. 검찰은 방첩사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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