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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두 전직 장관의 구속 여부가 엇갈렸다.

영장심사에서는 '결과적으로 박 전 장관이 내린 지시들이 위법했더라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의 불법 계엄인지 몰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의 일반적 절차에 따른 통상적 업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검사 파견·출국금지·교정시설 수용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지만, 법원은 당시 군·경이 투입돼 국회가 통제되던 상황 등을 일절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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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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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은 구속 박성재는 기각, ‘위법성 인식’ 어땠길래···특검 “영장 재청구”

입력 2025.10.16 16:47

수정 2025.10.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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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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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는 그 자체로 위법

박성재 지시는 ‘불법·업무 밖 조치’ 단정 쉽지 않아

특검, 위법성 몰랐을 수 없다 판단···근거 보완 나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정부 두 전직 장관의 구속 여부가 엇갈렸다. 계엄 당일 윤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고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후속 조치를 지시한 점은 두 장관 모두 같았지만, 한 장관은 구속 수감됐고 다른 한 장관은 구속을 피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위법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에서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닮은 꼴’ 행적에도 구속 여부가 엇갈린 두 주인공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다. 이들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각각 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심사대에 섰는데 이 전 장관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박 전 장관은 기각됐다.

법원이 엇갈린 판단을 한 기준은 ‘위법성 인식 여부’였다. 법원은 지난 15일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통상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밝힐 때 ‘혐의 소명 정도’와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관한 판단 정도만 제시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이었다.

형법 16조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불법 행위를 했더라도 당시 정당한 이유로 위법하지 않다고 오인했다면 책임이 조각돼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에 내린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그 자체로 위법이라는 점에서 위법성 인식은 영장 심사의 쟁점이 아니었다. 언론사 단전·단수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데다, 계엄 비판 여론을 통제하려는 조치였기 때문에 계엄을 정당화하려는 불법 행위라는 데 다툼의 여지가 적었다. 이 전 장관의 이 같은 조치 행위는 장관 업무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불법성이 짙기 때문에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게 당연한 전제로 여겨졌다.

반면 박 전 장관이 계엄 후속 조치로 지시한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법무부 출국금지팀 실무자 대기, 수용공간 확보 등은 불법 행위나 장관 업무 밖 조치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계엄이 합법적으로 선포됐다면,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후속 조치라고도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박 전 장관 측은 이 틈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방어 전략을 짰다. 영장심사에서는 ‘결과적으로 박 전 장관이 내린 지시들이 위법했더라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의 불법 계엄인지 몰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계엄의 일반적 절차에 따른 통상적 업무를 했다’고 강조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직후 검사 파견·출국금지·교정시설 수용 업무를 담당하는 간부들과 연이어 통화하며 후속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도 조사됐지만, 법원은 당시 군·경이 투입돼 국회가 통제되던 상황 등을 일절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형법 교과서에 등장하는 ‘위법성 인식’은 주로 본안 재판에서나 다퉈지는 쟁점이라, 박 전 장관 측 판사 출신 변호인들이 이례적 전략을 구사해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특검은 30년 넘게 법률가로 활동하고 법무부 수장이던 박 전 장관의 이력 등을 고려하면 그가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위법성 인식에서 ‘오인의 정당한 이유’를 판단할 때 위법 가능성에 대해 숙고할 계기와 지적 능력, 위법을 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따진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 호출로 가장 먼저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한 박 전 장관이 포고령과 계엄 지시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을 받은 정황 등도 주목하고 있다. 포고령에는 ‘국회의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 등 내용이 담겼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특검은 이 밖에도 ‘위법한지 몰랐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깨기 위한 결정적 근거를 보완하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수 있는 정황이나 증거를 수집하는 데 시간을 들이고 있다”며 “그런 부분을 부각할 수 있도록 보강을 거친 뒤 조만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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