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 경향신문 자료사진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6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3시간 동안 인권위 내 김 위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사용했던 컴퓨터(PC)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그간 특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023년 8월 인권위에 제기했던 긴급구제가 기각된 배경에 외압 및 절차적 흠결은 없었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특검은 당시 인권위 군인권소위원장이었던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박 대령의 긴급구제를 기각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꿨다고 의심해왔다.
군인권센터는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이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는데,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이를 심사한 결과 위원 3인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위원은 같은 해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닷새 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긴급구제 기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특검은 인권위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을 인권위 전원위원회에 올리지 않고 군인권소위 단계에서 기각한 것이 위법인지 수사 중이다. 그간 특검은 당시 인권위 비상임위원이었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 등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조만간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된 김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당시 기각 결정을 내린 경위 등을 캐물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