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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캄보디아행 항공편 취소 수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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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대한항공은 올해 연말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캄보디아행 항공편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다.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차례 왕복 운항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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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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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캄보디아행 항공편 취소 수수료 면제

입력 2025.10.16 19:50

수정 2025.10.16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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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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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 중구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앞 모습. 문재원 기자

지난 14일 서울 중구 주한 캄보디아 대사관 앞 모습. 문재원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한국에서 출발하는 캄보디아행 항공편(KE689) 취소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면제 대상은 지난 1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한국에서 출발하는 모든 캄보디아행 항공편이다. 다만대한항공은 이달 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은 이날까지 발권한 항공편을 대상으로 한다.

대한항공은 인천∼타크마우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차례 왕복 운항해 왔다. 항공기 기종은 A330-300으로 총 272석 규모다. 아시아나항공도 같은 노선에서 직항편을 주 7회 운항하고 있다. 약 180석 규모의 A321-NEO를 투입한다.

이번 조치는 외교부가 이날 0시를 기해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를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부는 캄보디아 내 사기 범죄 조직 단지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감금 피해가 잇따르자 여행경보를 상향했다.

대한항공은 현지 직원과 체류 승무원들에게 안전 유의를 강조하고 비상 연락망 체계를 유지하는 등 안전 점검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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