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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적 대법원장제와 민주화의 역설

입력 2025.10.16 20:13

수정 2025.10.16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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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는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시대정신이다. 그러나 민주화가 공화국의 발전만을 가져오지 않는다. 민주화의 본질을 왜곡하고 그 성과를 가로채며 공화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훼방꾼들이 어김없이 등장한다. 민주화가 피와 땀을 쏟아낸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업신여기고 억압하는 새로운 ‘공공의 적’을 만들어냈다. 민주화의 역설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검찰이었다. 1987년 민주화 이전의 독재체제에서 권력자의 충실한 도구였던 검찰은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화의 성과를 배경으로 법치주의의 본질을 왜곡해 검찰 조직 이기주의의 장식물로 전락시켰다. 급기야 검찰국가를 감행하는 만용을 부리다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해체의 단죄를 받게 되었다.

민주화의 또 다른 역설로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법원이 있다. 1987년 이전의 재판 현실도 검찰 못지않았다. 검찰 조서를 그대로 베껴 쓴 판결문이 수두룩하고 ‘사법살인’의 무도함을 감행하기를 서슴지 않았으며 위헌법률심사권을 비롯한 권력통제권은 사문화시켰다. 민주화 이후에는 제대로 된 반성도 없이 사법 독립의 본질을 왜곡해 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특히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진행된 내란 사태를 다루면서 사법 정의의 수준을 형편없이 퇴행시키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근간부터 뒤흔드는 국사 사건을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루는 것은 사법권의 존재 이유를 의심하게 한다. 하루빨리 청산되어야 할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는 뒷배를 자처하는 꼴이다. 심지어는 국민의 대표 선출권을 ‘지연된 정의’라는 본말이 전도된 궤변을 들어 박탈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 최고법원으로 엄연한 헌법기관인 대법원을 법률기관인 검찰처럼 해체할 수는 없지만 법원개혁을 소홀히 할 수 없는 이유다.

사실 법원개혁은 1987년 민주화 이후 핵심적인 현안이었다. 다만 전면적인 민주화의 복잡다단한 과정에서 민주화에 복무해야 할 사법의 본질을 흐리는 선동과 원리 조작에 희생되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대중적 관심에서 비켜나 있다 보니 지지부진했을 뿐이다.

민주화의 성취물인 현행 헌법의 권력구조에서 아직도 청산되지 않고 있는 독재체제의 대표적 유산이 제왕적 대법원장제도다. 흔히들 현행 권력구조를 제왕적 대통령제로 단정하고 제왕적 대법원장제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제왕적 대통령‘제’는 착시일 뿐이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 ‘현상’이 반복되고 있을 뿐인 데 반해서, 제왕적 대법원장‘제’는 말 그대로 현행 헌법의 실체이고, 법원개혁의 걸림돌이라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가’를 추구하는 민주공화국에서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권과 법관 인사권을 고유 권한으로 가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법관 인사권 등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받는 사례는 비교법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사법권 구성의 민주적 정당성에 충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절차와 숙의의 엄중함을 본질로 하는 사법의 본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그 결과가 인사권 등 사법행정을 도구로 삼아 사법농단의 위험성을 잉태하는 사법의 관료화와 중앙집권화다.

문제의 심각성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수직계열화한 법원에 대한 공화적 견제가 사법 독립의 명분으로 부정돼왔다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예외 없이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 국민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는 국민주권의 반영이며, 주권자는 의회의 통제를 통해 국가권력 구성권과 비판권을 기본권의 방식으로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한다. 권력은 행사하되 그 권력을 부여한 국민에 대한 답변 책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은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법 독립은 그 자체가 목적인 성역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답변 책무에 기반할 때라야 정당성을 가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구성요소일 뿐이다.

이런 관점에서 현재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 법원개혁이 대법관 수 증원과 같은 대법원 구성의 문제에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쉽다. 법원개혁은 민주화 이후에도 1987년 헌법체제에서 제왕적 대법원장제가 유지됨으로써 중앙집권화하고 관료화한 사법행정이 사법 독립의 기반을 내부로부터 훼손하고 있다는 큰 그림 위에서 논의될 때라야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복하건대, 법원개혁의 관건은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어떻게 민주화하고 분권화할 것인지에 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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