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구금되었을 때, 정부는 왜 캄보디아 사태 때처럼 자국민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을까. 미국을 위해 일하러 간 국민이 관타나모 수용소의 전쟁포로처럼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분노와 충격으로 잠 못 이룬 국민이 한둘이 아니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 그것은 기울어진 동맹 때문이다. 미국은 애초에 동맹으로 시작된 나라가 아니었다.
1866년 제너럴셔먼호 사건과 1871년 신미양요는 미국의 한반도 침략이 핵심 요인이다. 이후 이 땅은 150여년 동안 미국의 이익을 위한 교두보로 기능해왔다. 1905년 조선에 대한 일본의 종주권과 필리핀에 대한 미국의 종주권을 주고받은 가쓰라·태프트 비밀협정이 명료하게 보여준다. 당시 미국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러시아를 견제해줄 일본의 조선 지배를 원했다. 해방 직후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정은 상해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다. 친일파 청산과 자율적인 정부 구성을 위한 민족주의자들의 움직임마저 강제로 해산시켰다. 미군정의 직접 통치는 전범국인 독일·일본에서조차도 하지 않은 일이다. 식민지 쟁탈전의 후발주자로서 무주지론을 내세워 한국에 대한 군사점령을 정당화했다.
한반도 분단은 미국이 획정했다. 미국의 이념을 지키기 위한 장벽은 역사와 문화는 물론 한국민의 삶을 반토막냈다. 해방공간과 6·25전쟁 사이에 백성 수십만명이 ‘빨갱이’라는 낙인하에 학살당했다. 미군정이 정착시킨 반공주의가 가져온 결과다. 다음주에 열릴 <여순사건 77주년기념 국제학술 심포지엄>의 부제가 ‘냉전과 여순사건, 그리고 평화적 과제’라 하지만, 그 과제의 난관은 미국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냉전 때문에 정의의 실마리인 과거의 기억이 또다시 묻히는 것은 아닐까. 2년 뒤에 일어날 동족상잔의 전쟁을 예견한 듯 동포를 죽이라는 명령에 반대한 것이 무슨 죄일까. 동포는 이념보다 진한 삶의 원형이 아닌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의 불공정성은 재고의 여지도 없다. 이는 냉전의 산물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군사적으로 돌본 한국이 민주주의 모범국가가 되었다고 자랑하지만, 그사이 얼마나 많은 백성이 고통받았던가. 미군은 치외법권이다. 윤금이 및 효순·미선 살해 사건, 독극물 방류와 탄저균 유입, 기지 내외의 환경오염은 오만함의 극치에 달한다. 군산공항에 핵무기를 가져다 놓아도, 부산항에 세균실험실을 설치해도 정부는 할 말이 없다. 주민을 짓밟고 배치된 소성리 사드는 중국을 적으로 돌렸다. 국내법을 위반한 미군기지 설치는 진정한 동맹이라 할 수 없다. 상대방의 법을 존중하는 것이 동맹의 기본이다.
이제 미국은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중국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주민들을 내쫓고 지어준 세계 최대의 평택 미군기지에 대한 소유권을 달라고 한다. 하룻밤의 환대에 집마저 달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럼 대신 캘리포니아를 달라면 줄 것인가. 한·미 조약과 협정은 주한미군의 특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헌법을 무력화하고 있다. 최근 부각된 미대사관 임대비용 체납도 막대하다. 특권은 고분고분한 한국에 대한 관세폭탄으로 되돌아왔다.
우리는 동맹이란 미명하에 베트남전에 뛰어들었지만 미국처럼 타국을 침략한 적은 없다. 중국이든 북한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평화적으로 지내고 싶다. 한·미 동맹은 서로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 본질이다. 마땅히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을 침해할 수 없다. 한국의 주권을 무시하는 미국과의 동맹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또한 모든 조약·협정들을 동등한 입장에서 초기화해야 한다. 주권국가에 외국군이 주둔한다는 사실 자체가 비정상이다. 국민주권을 내걸고 있는 현 정부는 그 말의 참된 의미를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 헌법을 예외 없이 정상화시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불법계엄을 막고 새 정권을 창출시킨 국민에 대한 보은이자 보상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