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관련 일러스트. 김상민 기자
전북 완주의 한 아파트에서 개와 고양이 사체가 무더기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완주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개와 고양이 여러 마리를 입양 받은 뒤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동물을 입양한 후 학대하는 것 같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동물보호단체, 완주군청 등과 함께 A씨의 거주지를 찾았다.
A씨는 그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강아지와 고양이 여러 마리를 입양했다. 하지만 거주지에서는 강아지 1마리와 고양이 3마리 등 4마리의 사체가 담긴 비닐봉투가 발견됐다. 사체 이외에도 6마리의 강아지와 고양이가 방치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