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법원, ‘역대 최고’ 위자료 20억 확정…이혼 위자료 증액 계기 될까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라면서도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사한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1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대법원, ‘역대 최고’ 위자료 20억 확정…이혼 위자료 증액 계기 될까

입력 2025.10.17 06:00

수정 2025.10.17 11:35

펼치기/접기
  • 최혜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성일 선임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 서성일 선임기자

대법원은 16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액을 다시 산정하라면서도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는 국내 이혼 소송에서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중 가장 많다. 법조계에선 대법원 확정판결이 유사한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위자료는 재판부 재량으로 정하는데, 아무리 높아도 1억원을 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소송에서도 1심은 최 회장이 1억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런데 2심 법원은 위자료를 20억원까지 높여 법조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적어도 2009년부터 외도를 한 점,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끝난 게 아닌데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일방적으로 밝히고 노 관장을 공개 비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보인 점을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과의 혼인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씨와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마치 김 씨가 배우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것 같은 태도를 보였다”며 “십수 년 동안 이런 행위 및 태도를 통해 노 관장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했다”고 짚었다.

이어 “노 관장은 유방암 판정을 받고 상당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는데, 최 회장은 그 시기에 김씨와 부정행위를 하고 혼외자까지 낳아 노 관장에게는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노 관장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를 일방적으로 정지하고 운전기사 지원을 중단하는 등 사회적 지위를 위태롭게 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도 지속적인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거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최 회장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위자료를 다시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기간이나 혼인생활의 과정, 최 회장의 유책행위의 성격, 별거나 파탄 이후 최 회장이 보인 태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정한 원심 판단에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가 다른 이혼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윤지상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매우 이례적인 액수의 위자료가 대법원 심리를 거쳐 확정된 만큼, 위자료의 상한을 늘리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을 과감하게 반영해 위자료를 높게 책정하는 사례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