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을 선포한 이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이 전 장관 측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구속기소된 이 전 장관은 넥타이는 없이 남색 양복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섰다. 왼쪽 가슴엔 수용번호가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입을 꾹 다문 채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들어 온 이 전 장관은 피고인석에 앉은 뒤 변호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부가 생년월일과 직업을 묻자 “1965년 5월 15일, 바로 직전까지 변호사였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특검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한 뒤 변호인들이 모두진술을 이어갔는데,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전혀 듣거나 모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계를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이 전 장관의 모습도 공개됐다. 중계 영상은 재판이 끝난 뒤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공개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