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미군 입회 있어야 마약 단속 가능
김영진 의원 “매우 비합리적···SOFA 개정해야”
지난 8월27일 경기도 여주시 연양동 남한강에서 열린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스트라이커 장갑차와 한국군 K200 장갑차가 부교 도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주한미군이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한 마약이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공개한 관세청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주한미군 군사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류는 약 7㎏(약 2억60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약 2.4㎏로, 2023년(0.69kg)보다 3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의 경우 합성대마 적발량이 급증했다. 2020~2023년 4년간 합성대마 적발량은 0.176㎏에 불과했지만, 2024년 한 해에만 10배가 넘는 1.978㎏이 적발됐다.
합성대마는 전자담배에 사용하는 대마 카트리지 형태로 밀반입되는 경우가 많다.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하기 어렵고, 특유의 대마 냄새도 거의 없어 마약 탐지견이 감지하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필로폰·대마 등 전통적인 마약 대신 합성대마 밀반입 시도가 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관세청의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관세청은 국내에 반입되는 미국 군사우편물 일체를 엑스레이(X-ray) 검사하고, 의심 물품이 있으면 미군 입회하에 우편물을 열고 검사한다.
그러나 개장 검사를 실시한 물품 비율은 지난 5년 평균 19.4%에 불과했다. 허술한 단속으로 2023년 9월 군사우편을 통해 약 1년 3개월간 마약을 밀반입해 유통한 주한미군 17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김영진 의원은 “국제우편·특송화물 등 해외직구를 통한 마약 밀반입 시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 군사우편물은 여전히 사각지대”라며 “미군 입회를 통해서만 우편물을 검사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인 상황이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관세청과 외교부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합성대마는 적발 자체가 쉽지 않기에 관세청의 통관 검증 체계를 점검하고 적발 기술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