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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몰수제도는 피의자가 기소돼 처벌받을 때 유죄판결의 부수에서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이미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몰수 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사망,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 추징만 별도로 독립해서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 독립 몰수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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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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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최태원-노소영 재판 쟁점된 ‘노태우 비자금’ “몰수 추징해야”

입력 2025.10.17 15:07

  • 김한솔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가 파기환송된 후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민철기, 이재근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상고심 선고가 파기환송된 후 최 회장 측 변호인단인 민철기, 이재근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언급된 노비자금을 두고 “국가가 몰수 추징을 통해 환수해야 할 대상이지 노소영씨가 가져갈 금품은 아니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비자금 자체가 불법이므로 법의 보호 대상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몰수제도는 피의자가 기소돼 처벌받을 때 유죄판결의 부수에서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이미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몰수 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사망,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 추징만 별도로 독립해서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 독립 몰수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300억원은 종잣돈을 갖고 불려 나간 게 있으면 그것도 몰수 대상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업의 번창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재능이라든가 무역 환경, 행운 등 여러 요소가 겸해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사업 전체를 어떤 범죄수익 대상으로 몰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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