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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지난해 11월 초 남자친구의 권유로 범죄단체에 가입해 10여일 동안 로맨스 스캠팀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이상하다고 느껴 곧바로 탈퇴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 중 통신금융사기 및 수익 은닉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범죄 단체에 가입하기 전이나 탈퇴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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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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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마동석팀’ 피싱조직원 줄줄이 징역형…최대 6년

입력 2025.10.17 15:19

  • 백민정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로맨스 스캠 사기로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잇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가 캄보디아 현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나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17일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 징역 3~6년의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

주범격인 A씨(32)는 피해자 11명에게 5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징역 6년과 추징금 70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유사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또 다른 조직원 B씨(23)는 징역 4년과 추징금 280만7000원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지난해 11월 초 남자친구의 권유로 범죄단체에 가입해 10여일 동안 로맨스 스캠팀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활동한 것은 맞지만, 이상하다고 느껴 곧바로 탈퇴했다”며 “피고인에 대한 범죄 사실 중 통신금융사기 및 수익 은닉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범죄 단체에 가입하기 전이나 탈퇴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공동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캄보디아에서 출국할 당시에도 경제단체의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출국한 것으로 보이는데, 범죄 당시 이탈하였다면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출국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불법적인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캄보디아에 자발적으로 출국해 경제단체에 가입·활동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씨(26)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2133만원, D씨(27)와 E씨(28)는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350만원, 701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이라는 별칭을 사용하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하며 로맨스 스캠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금전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조직적으로 활동한 만큼 범행 수법이 고도화되고 피해 회복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같은 조직의 다른 조직원 F씨와 G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6개월을, 지난 1일 조직원 H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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