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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박 특검보는 "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한 국회의원의 경우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 중"이라며 "소환 조사 형식은 아니지만, 조사가 목적이고 진술을 받는 게 필요한 만큼 조사 대상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며 "조사에 협조해준다면 증인신문을 철회하고 조사 방식이나 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게 일관된 특검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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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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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소환···김희정 의원 조사 협의

입력 2025.10.17 15:26

  • 김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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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7일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직무유기와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7일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7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차 소환했다. 조 전 원장은 지난 15일 15시간에 걸쳐 1차 조사를 받은 지 이틀 만에 다시 출석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전 9시15분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두 번째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국정원법 제15조는 국정원장이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대통령 및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조 전 원장은 그 밖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폭로한 윤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해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만 제출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으로 증언한 혐의(위증) 등도 받는다.

조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쯤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며 어떤 부분을 소명할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성실히 질문에 따라 답변하겠다”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이날 조사는 조 전 원장의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15일과 마찬가지로 이날도 늦게까지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이날까지 조사를 진행한 뒤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수사팀 입장에선 오늘 중으로 조사를 마무리하려 한다”면서도 “추가 소환 여부는 오늘 조사가 끝나야 확정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에 대한 처분을 끝으로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특검은 국회 국정감사 일정 등으로 다소 미뤄진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이어갈 계획이다. 전날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혀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한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부터 조사에 나선다. 박 특검보는 “(특검이)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철회한 국회의원의 경우 조사 방식과 일정 등을 협의 중”이라며 “소환 조사 형식은 아니지만, 조사가 목적이고 진술을 받는 게 필요한 만큼 조사 대상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한)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려 한다”며 “조사에 협조해준다면 증인신문을 철회하고 (요청하는) 조사 방식이나 일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용의가 있다는 게 일관된 특검의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김 의원 외에도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김태호·서범수·김용태 의원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다. 다만 이들 모두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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